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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10) - 마무리

지난 몇달동안 모두 9회에 걸쳐서 소득세가 복잡한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 개인소득세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골격은 딱 세가지다. 소득, 공제 그리고 크레딧(Credit)이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중에서 소득세 대상이 안되는 금액들을 먼저 제외시킨다. 그리고 남은 소득에서, 정부가 차감해 주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그리고 남은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된다. 이렇게 나온 세금에 크레딧을 적용하면, 내야할 세금액 또는 돌려받을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소득세의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수입은 증여나 상속받은 돈이다. 생명보험금, 다쳐서 받은 상해보험금도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자신의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도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산을 하면서 변제된 채무도 소득에 포함 시킬 필요가 없고, 은행에 만기 적금을 찾거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돈을 송금 받은 것처럼 세금을 모두 낸 자기 돈이 위치나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도 추가 소득이 아니라서 모두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 반면에 일을 해서 번 소득이나,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일하지 않고 번 자산소득은 모두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소득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공제를 받아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야한다.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공제가 둘이 있다. 첫 번째 공제는 “사업공제”다.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된 지출을 “사업공제”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는 “기본공제와 항목별공제”라는 것이 있다. 납세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을 선택해서 받는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공제를 받고, 소득이 높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기본공제는 상황이 비슷한 납세자들의 경우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반면 항목별 공제는 개인별로 각각 다른 금액을 공제 받는다. 항목별 공제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재산세와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금액이다. 그리고 각종 기부금이 항목공제 금액에 추가가 된다. 또한 의료비중에 소득 금액의 7.5%를 넘는 의료비 지출은 항목별 공제금액에 추가가 된다.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주거나, 현금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크레딧은 절세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며 강력하다. 세금을 줄이고 남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크레딧이 Earned Income Tax Credit이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7,830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한 명당, 부모의 세금을 2,000불까지 줄여주고, 혹시 남으면 1,700불까지는 돈으로 돌려받는 Child Tax Credit 은2024년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가진 부모가 해당이 된다. 납세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는 교육비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대학 1학년부터 4학년의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2,500불까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을 수 있고, 이중에서 천불까지는 돈으로 돌려 받을 수도 있다.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은 한 가정당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2,000불까지인데 이것은 세금을 줄여만 주지 돈으로 환급 받을 수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마무리 세금 항목별 공제금액 모두 소득세 소득 공제

2024-11-2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5) 공제와 크레딧

어떤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소득, 공제, 크레딧이 그것이다. 소득이 같은 사람이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반드시 같지 않다. 이는 개인마다 공제와 크레딧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제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거나, 심지어 환급을 통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을 줄이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제와 크레딧이다. ‘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과세 소득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업 소득이 5만 달러인데, 2만 달러의 사업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과세 소득은 3만 달러로 줄어든다. 세율이 10%라면 이 사람은 3,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추가로 1만 달러의 공제를 받게 된다면, 과세 소득은 2만 달러로 줄어들고, 세금도 2,000달러로 감소한다. 1만 달러를 더 공제받았는데 세금은 1,000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제’는 공제된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여준다. 반면에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만약 세금이 2,000달러인 상황에서 1,00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000달러로 줄어든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크레딧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크레딧’은 납부해야 할 세금만 줄여주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환급되는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다 줄이고 남는 경우,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크레딧은 ‘Lifetime Learning Credit’이다. 이 크레딧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이 있을 때 납세자의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준다. 이 크레딧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도 돈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     반면에, 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Earned Income Credit’과 ‘Child Tax Credit’이다. ‘Earned Income Credit’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2024년 기준으로 자녀가 셋 이상이면 최대 7,83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Child Tax Credit’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주고, 남는 크레딧이 있으면 1,7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와 크레딧은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다. 공제는 소득을 줄여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반면, 크레딧은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공제와 크레딧은 납세자가 가만히 있다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는다.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공제와 크레딧을 찾고 알아내서 자신의 세금보고에 적용해야한다. 특히 환급이 가능한 크레딧은 납세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크레딧을 잘 찾아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크레딧 세금 소득 공제 반면 크레딧 세금 계산

2024-09-26

[세법 상식] 은퇴플랜 통한 절세

은퇴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은퇴 플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DB(Defined Benefit) 플랜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플랜은 소득 공제 금액이 매우 커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DB 플랜과 401k/Profit Sharing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플랜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인컴, 회사의 직원 수 등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Corp를 운영하는 55세의 오너가 compensation으로 연 15만 달러를 받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를 은퇴 시기로 예상한다면, 이 경우 본인 인컴의 90% 이상의 펜션 플랜으로 약 14만 달러 정도를 회사가 납입해주고 이를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너 부부가 함께 가입할 경우 28만 달러를 이 플랜을 통해 회사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여명 정도의 30~40대 직원들에게도 Profit Sharing 플랜으로 최소 3% 정도를 매치해 준다면 직원의 은퇴플랜 5만 달러 정도와 함께 총 약 33만 달러를 회사 인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DB 펜션 은퇴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혜택이 여타 플랜들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대비를 겸한 Executive Bonus Plan (IRC 섹션 162 플랜 )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소유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Corporation 형태 회사의 경우, 회사의 오너 역시 회사의 직원과 같이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Section 162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Corporation 형태의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을 때, 전체 연 소득에서 지출과 직원 연봉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 금액(Retained Earning)이 있을 경우, 이 Retained Earning을 자신의 Executive Bonus Plan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페이롤과 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인컴에 추가됩니다. 이 경우 실제 인컴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소득세마저도 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보너스 받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해주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G Inc.의 CEO 김 씨는 이사회 미팅에서 매월 2500달러의 Executive Bonus Plan(IRC Section 162) 혜택을 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G Inc.는 김 씨의 200만 달러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2500달러씩 연간 3만 달러의 생명 보험료를 매년 지불합니다.     김 씨를 위해 지급된 연간 3만 달러의 보험료를 회사는 Payroll Expense 처리합니다.   김 씨는 15만 달러의 연봉 외 받은 3만 달러의 생명 보험료가 보너스로 인컴에 추가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회사는 김 씨의 3만 달러에 대한 인컴 택스 1만 달러(추정)를 IRS에 대신 내주고, 이 1만 달러 역시 Payroll Expense 처리합니다.   김 씨는 생명보험 혜택과 동시에 적립된 캐시 밸류를 원하는 시점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s) 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이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P은 종업원 25명 이하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1099-MISC 받는 독립계약자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립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플랜보다 높아 소득공제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S-Corp 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 또는 2023년도 기준 6만6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해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5% 또는 2023년 기준 6만6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은퇴플랜 절세 펜션 은퇴플랜 회사 소득 소득 공제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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